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배포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대표적인 안전 취약 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 난방기구 및 용접 등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날 위험이 증가한다. 또 날씨가 추워지기 전 일찍 마무리 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다.

이러한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 자체 점검(11월 5일~11월 18일), 불시감독(11월 19일~12월 7일) 등 2단계로 진행된다.  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겨울철 안전보건 예방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하는 한편,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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