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늘리고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조치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과 관련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12개의 의원발의법안이 계류돼 있다. 12건은 5%로, 1건은 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지만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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