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을 찍을 때 눈썹과 귀가 보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8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고, 이 때문에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었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아 사진 규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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