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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와 투명한 안전관리를 위해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2020년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 차원에서 ‘안전점검 결과 공개’의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우선,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점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체육시설법), 중기부(전통시장법), 산업부(전기안전관리법) 등 각 부처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를 추진한다.

제도적 개정과 함께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들을 통합, 연계해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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