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사고 발생 시 사업주ㆍ법인 처벌 강화 추진
정동영 의원 ‘기업 등의 안전관리 위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지난달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진, 법인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보건에 대한 법인 및 사업주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법안 제3조에 ‘법인이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소유·운영·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또는 위탁한 사업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취급·생산·유통·판매하는 물질이나 제품 등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국민이 안전·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업장 안전감독 공무원이 직무 유기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법안은 법인이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명시했다.

제5조를 살펴보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상기 제3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 제6조에는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다.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또는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하거나 위탁한 사업장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법인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업의 안전보건활동을 감독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규정했다. 제7조를 보면, 사업장에 대한 위험예방과 안전보건관리를 감독할 의무 또는 인·허가권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로 위험의 외주화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 및 제품을 취급·생산·유통·판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매년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기업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물론, 법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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