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비율은 현행 유지

앞으로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업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간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재는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업만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셈이었다.

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내용 또한 담겼다.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서비스 제공 비율이 30% 이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모두 제공하는 유형인 경우에는 제공비율이 각 20% 이상이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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