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울산시 남구 소재의 사업장 소각로 내부에서 강관비계 조립 중 상부 벽면의 클링커가 분리되어 떨어지면서(높이 약 13.95m) 강관비계 2단 높이(1.9m)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딪쳐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연소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미실시
2. 위험성 평가 미실시
 

안전대책
1.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소각로 내부에서 작업 시 내벽 상부에서 온도센서 및 보호관에 부착된 클링커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에 낙하물을 제거하고, 상부에 나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낙하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2.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주는 소각로 내부에서 ‘클링커 제거’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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