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지난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최종 합의했다.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폐지가 지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번 노사정 선언의 핵심은 업역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토목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도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먼저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는 2021년, 민간공사는 2022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의 경우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복잡했던 업종체계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2019년에는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하고, 2020년에는 29개로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종 중 비슷한 분야를 통합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개별 소비자가 개별 건설업체의 분야별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공사별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 요건도 하향 조정한다. 현행 자본금 요건(2~12억 원)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까지 70%,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본금 요건은 각각 5000만원, 15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전문인력 요건에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키로 했다. 현장 경험이 많고 시공능력이 검증된 전문 건설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 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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