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랭질환, 질식, 화재 등에 대한 예방조치 중점 점검
혹한기 오기 전 무리한 공사진행 엄중 경고
법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안전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은 불시로 진행된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에 더해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와 질식 등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와, 난방기구 사용 및 용접 등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날씨가 추워지기 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콘크리트를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거푸집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까지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써, 지지층고가 높아 동바리 두 부재를 이어 쓸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밀착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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