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및 긴급 신고 시스템 마련’ 의무 등 신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달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네 가지 법률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위험에 대비한 이른바 ‘야간알바 보호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야간알바 보호4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급작스런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생활 주변에 밝은 색 페인트를 칠하고 빛 반사스티커, 거울 등을 부착하는 범죄예방 디자인(CPTED·셉테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피해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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