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달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고의로 부실시공을 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시 건설업계에서 쫓겨날 것으로 보인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을 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건설업의 등록말소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될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은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 등의 부실공사를 한 사업자에게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건설업의 등록말소 기준의 부재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처분만 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심각한 부실공사는 건설참여자, 준공 후 사용자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사용유지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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