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위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 위상과 책임이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하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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