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lumn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2018년 10월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뻔 했던 아찔한 사고였다.
당시 고양저유소 옥외에 있던 14기의 저유탱크에는 약 7800만ℓ의 유류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중 휘발유 4463㎘ 1기가 불에 탔다.
엄청난 화재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대한민국의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대응 3단계’가 발령됐고, 이에 따라 소방헬기 5대, 소방펌프차 30대, 기타 차량 219대의 장비와 약 700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했다고 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불이 난 탱크의 뚜껑으로 새어 나온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외국인근로자가 띄운 풍등이 점화원 역할을 하여 통기구에서 나오는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탱크 내부로 점화원이 유입되어 탱크 윗부분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와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다. 앞으로 이런 대형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대책을 펼쳐야 할지 살펴보자.

첫째, 탱크 외부에도 불꽃감지기를 설치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화재감지기는 법 규정에 의해 탱크 내부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탱크외부에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CCTV만 설치되어 있다. CCTV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연기나 불꽃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탱크외부에도 화재 시에 불꽃을 감지하는 적외선·자외선 감지기와 불꽃의 실시간 영상이미지를 자동 분석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불꽃 영상분석식감지기 등의 첨단감지기도 설치하여 화재조기경보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물 저장소도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최소 1년에 1번 이상씩은 종합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류탱크는 아이러니하게 더 위험한데도 법적으로 소방점검대상이 아니다. 유류탱크에는 기본적으로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데, 포소화설비는 평상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소화배관 및 관련부품이 부식되어 포소화약제가 정상적으로 방사되지 않을 때가 있다. 실제 필자가 소방특별조사요원으로 소방점검을 나가보니 설치된 포소화설비의 약 80% 정도가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부터는 소방안전점검도 강화해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씩은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에 의해 탱크의 구조안전점검은 11년마다 받도록 되어있는데 탱크용접부분의 부식, 인화방지망의 손상, 유증기 분리장치 등의 고장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주기를 고려하여 안전점검주기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에 관한 법을 개선하자. 그동안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017년 12월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와 그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사항을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명시하였다. 또한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는 소방관서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나 날리는 행위를 미리 인지하고,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명무실하다. 정리하면, 풍등을 날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더불어 풍등을 날릴 때 법적인 신고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풍등에 관한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풍등에 의한 화재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풍등을 날릴 때는 반드시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실히 확보한 후에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 추가적으로 풍등에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불꽃이 완전히 꺼진 후에 지상에 낙하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비해 자격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자격시험 또한 쉽다는 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같이 자격등급을 특급, 1급, 2급, 3급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강습교육 및 자격시험의 질을 높여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자.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위험물 저장소의 화재!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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