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지난달 22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10명 중 6명(66.3%)에 달한다.

물론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아무 노력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정서적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발의된 7건의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모 항공사 사주 일가의 갑질, 모 IT기업 회장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는 여야가 목적에 어긋난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길 바란다.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건강에 장해가 생기는 근로자가 없도록 국회가 서둘러 협치에 나서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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