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필수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 촬영 의무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짓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당시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구조 안전확인 서류 관련 개선 내용도 담겼다.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