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정형 시험 방식을 줄이고 과정평가형 자격 방식을 늘려가는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제도를 실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도입 등을 통해 ‘일-자격-교육·훈련’을 연계해왔다. 그러나 이론과 시험 통과 위주의 검정형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돼 현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이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고용부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고, 경력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실무능력중심(NCS기반)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또한 교육·훈련생이 이미 학습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를 중복 수강하지 않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학습인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존의 시험과목을 재검토 하고, 자격 간 분할·통합 등을 개편할 계획이다. 개편 시에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산업단체 및 산업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된 신기술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를 수료한 경우, 관련사항을 기재한 ‘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자격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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