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기간제근로자 A씨는 회사 체육대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중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사업주는 산업재해 신청 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한다. 이 때 근로자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까?

시사점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할 때 일부 사업주들은 “산재 보험료가 올라간다, 고용부 감독이 나온다, PQ점수가 떨어진다, 산업재해율이 높아진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재해근로자에게 산재 처리를 하지 말고 공상으로 처리할 것을 회유하거나 사고발생 책임을 근로자에게 넘기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나 하청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불안 때문에 다치더라도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장에는 사업주가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는 금액이 산재보험의 보상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발 등에 따른 재요양 혜택과 각종 산재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기 사례에서처럼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하는 경우 A씨는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 있는 산재은폐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안전침해 분야로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 시 3일 미만의 휴업재해 이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계획 등을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요양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재해가 발생한지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윤혜(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부)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