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근로자가 쇄석장비 사용사업장 내 작업공간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모터밸브를 점검하다 지면으로부터 4.1m 높이에서 작업발판과 함께 떨어지면서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미흡
2. 작업통로의 설치 및 관리 부적정
3.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2. 작업통로의 설치 및 관리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3.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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