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 위해 범정부 合心
산안법 전부개정 추진…법적 보호대상 확대, 사업주 책임 강화가 핵심

 

올 한 해에도 정부를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정부는 연초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까지 낮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따라 세부계획이 수립, 실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성과도 드러나며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을에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면서, 국민들에게 제도적 보완을 기반으로 향후 산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안겨줬다.

근로자들이 업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올해 대거 시행됐다. 출퇴근 재해의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업무상 질병 입증 시 적용되는 ‘추정의 원칙’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전국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2018년도 10가지 이슈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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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출퇴근 중 사고나면 산재·자동차 보험에 모두 보상 청구 가능
새해 첫 날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기존의 보상범위였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모든 직종이 이 같은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 등 직종의 특성상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제도적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시켰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재해자가 두 개의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 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산재신청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동안 신청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총 3016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의 분석 자료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내놨다.

 

◇도급인의 산재발생 건수에 수급인의 재해현황도 통합해 산출
1월 1일에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도 시행됐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재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산출·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가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의 책임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기재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 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안전관리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해당 제도는 내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산재 입증책임 및 인정기준 완화로 승인율 상승
산재보상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이 올해 1월부터는 크게 완화됐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억울하게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많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정부는 작년 9월 산재보험시행령이 규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추정의 원칙’ 적용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것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올 한해 산재신청 건수 및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과거보다 월등히 높게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산재 사망자 감소에 역량 결집
지난 1월 23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이 수립·발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11개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해당 대책이 크게 주목 받은 이유는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2016년 기준 0.53.인 사고사망만인율을 0.27.로 낮추고, 사고사망자도 현재 1000명 수준에서 5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고(高)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등 4가지 분야에서 98개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후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올 한 해 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건설업체를 기존 100곳에서 1540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7월부터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범정부 협의체는 해당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지난해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있던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일원화 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3종 시설물로 편입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중·대형 규모의 1·2종 시설물 8만 개소와 이번에 편입된 소규모의 3종 시설물 17만 개소를 종합해 총 25만 개소를 관리하게 됐다.

또 시설물 관리주체에게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시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와 보수·보강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이와 함께 1970~80년대 지어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성능 종합 평가도 시행된다. 성능평가는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선제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나섰다.
 

◇화평법 개정…인체 위해 높은 물질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엄격 관리
환경부는 3월 20일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공포했다. 화평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방식의 현 체계가, 2030년까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등록하도록 개편된 것이 핵심이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밖에 정부는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는 벌칙만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화평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재해율 0.48%…역대 최저 기록
지난 4월에는 2017년 산업재해율이 0.48%, 사고사망만인율이 0.5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고용부가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통해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해자수는 8만9848명으로 전년인 2016보다 0.9%(808명) 줄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53.에서 0.52.로 0.01.p 낮아졌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969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5명) 감소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은 증가하였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고용부와 유관기관 등이 재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8.0%), 끼임(10.6%), 넘어짐(10.4%) 등 이른바 3대 재래형 재해가 여전히 전체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지난해(808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p 높아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7년 9월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여전히 근로 현장에서 경미한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을 실시하면서 사망사고 중심으로 산재 발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 7월부터 모든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고, 타워크레인 작업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 7월부터 모든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고, 타워크레인 작업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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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정책 시행
올 한 해 동안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안전정책들이 지속 시행됐다.

먼저 고용부는 7월 1일부터 모든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치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 등 작업 과정 전반을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앞서 3월 30일에도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시행됐다.

구체적으로는 타워크레인마다 크레인 작업과 관련된 신호체계 및 방법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8시간을 이수한 자를 신호수로 배치토록 했다. 또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체업체에 기계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게 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위한 자격취득 요건도 강화해 실습위주의 교육을 144시간 이수하도록 했으며, 자격취득 이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받도록 했다.

이는 모두 작년 11월 16일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들이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총 54명(국토교통부 기준, 사망 17명·부상 37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형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율안전감시팀을 운영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정부도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집행하여 현장의 안전무시 작업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고용부가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1월 27일 공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2년 8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맡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선임해야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재해율, 재해 강도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일 경우이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을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각 사업장에서는 선임사실과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미선임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9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경영계 반발 속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10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올해 2월 9일 입법예고 된 이후 노·사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된 것이다.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으로 바뀌는 것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그간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업의 산재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차원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감안해, 도급인에게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하기도 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전부개정안에는 직업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안에 입법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영계는 의결된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있으며,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상임위에 이와 관련된 종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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