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기회 확대와 질 향상에 역량집중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근로 빈곤층 지원 예산도 증가하는 등 일자리와 관련해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이라고 하면 사람을 혁신하고, 혁신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고용노동부의 의무”라며 “임금 양극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다 포용 국가에 포함되는 과제이며,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일자리 사업에 19.3% 증액된 23조원 편성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에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2019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일자리 사업에는 올해보다 19.3% 증가한 23조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 일자리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는 물론 실업소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면, 정부는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높일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체계 개편
고용부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본격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안착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터 혁신 컨설팅과 고용창출 장려금을 확대하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을 대비해 관계부처가 합동 주요 업종별 TF를 운영하는 가운데, 2020년 1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50~299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노사 합의 시 최대 3개월까지 평균노동시간만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초과근무를 허용해 주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등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대상도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특고노동자 안전보건조치 마련…직장 내 갑질 엄정 대응
올해 이슈가 되었던 직장 내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책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적·입법적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한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마련, 도급 허용 유해·위험작업 범위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규정 추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감독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특고, 자영업 1인사업자 등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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