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근로자 A씨는 자동차로 운전해 출근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오는 대형 화물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후 자동차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때 A씨는 어떠한 내용을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으며, 대형 화물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시사점

근로자 A씨는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자동차 보험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때 반드시 자동차보험약관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기 사례처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 피용자(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와 동료(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게 면책 조항을 정하고 있다. 즉, 산재면책조항에 근거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인배상Ⅱ(초과손해)을 보상하지 않으나, 산재보상보험의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A씨는 이러한 내용을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약관 상 산재면책 조항에 따라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았으나, 2005. 3. 17. 대법원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지만,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라는 취지의 선고를 함으로써, 산재보상보험의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기 사례에서 대형 화물차량이 무보험 차량인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 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데, 이 때 유의해야할 점은 산재법 제80조에 따라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된다. 따라서 근로자 A씨는 민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윤혜(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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