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환기·유해가스 측정·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必

혹한기에 접어들면서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이 늘어나자 정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난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갈탄난로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서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를 사용할 때 보통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이때 갈탄난로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참고로 일산화탄소는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을 방해해 질식을 일으킨다.

실제 이런 갈탄난로 사용 작업 공간에 근로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이며 이중 9건(30%)이 건설현장에서의 갈탄난로 사용에 의한 것이다. 이 9건의 질식사고로 1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9명이 사망했다.


◇내년 2월까지 질식재해 예방조치 중점 감독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지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작업 시 해당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점검한 후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으로 확인됐을 때 현장 출입을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큼 나쁜 사고는 없다”면서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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