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히 한 시공사 형사고발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0월 도내 10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한 시공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결과 철근배근 부적정, 품질시험실 미배치 등 총 72건의 법령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내용과 처분계획을 살펴보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반이 침하돼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공사감독자 검토·확인 없이 무단 시공하거나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발주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레미콘회사에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콘크리트 균열 및 철근 배근·조립불량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 안전관리계획을 불이행한 건설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현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그간 강원지역 건설재해율 감축을 위한 캠페인, 교육, 점검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안전문화가 정착되는 날까지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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