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 대책회의서 밝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여러 법안이 제출돼있는데 정부에서 여러 법안을 참고해 당사자 간 논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오랫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있었는데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이를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부개정안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한데, 본회의 전에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합의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7일에는 통과되도록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당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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