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6개월 미만 직원 현장 단독근무 금지
협력업체 근로자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 발전사 반영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충남 태안군의 한 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로 위험 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에 대해선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를 발전사가 즉시 반영하는 방안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긴급 안전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 시 반드시 2인1조로 근무해야 한다. 또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의 경우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의 현장 단독 작업도 금지된다.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의 경우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히 점검토록 했다.

정부는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로 구성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토록 한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력 충원 비용과 관련해 “위험 부담에 따른 인원 충원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용 부담은 원청인 발전사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발전소별 ‘안전경영위원회’ 구성해 안전분야 개선과제 이행 점검
정부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를 발전사가 즉시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경영위원회’도 발전소별로 구성된다.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여기에는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이들은 현장 안전관련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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