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아파트 출입구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압착진개차량)의 회전판에 끼인 쓰레기 수거함을 에어실린더로 하차하다 수거함 일부가 파손되면서 수거 작업을 도와주던 근로자(아파트 관리원)가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추락, 낙하, 협착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미이행
2. 끼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미실시

안전대책
1. 추락, 낙하, 협착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예방대책과 차량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2. 끼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도출된 유해‧위험요소들과 그 감소대책에 대하여 사업장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홍보‧주지시키고 관리감독자는 감소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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