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100인 미만 사업장 多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사업장 1400곳의 명단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참고로 공표 대상 사업장 기준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연간 2명 이상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재해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해 공표대상을 확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784개소(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개소(5.4%)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00~299인 103개소(7.4%), 300~499인 27개소(1.9%)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공표된 사업장 중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표된 사업장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의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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