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8350원) 등을 반영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이 종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3조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예산액(3조원) 대비 83%인 2조450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집행률과 내년 지원 규모 확대 분을 고려해 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대체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수 기준은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도 올해는 1인당 최대 13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종전대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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