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합판, 나무각재 등 거푸집 자재를 옮기기 위해 받아치기 방법으로 자재를 순차적으로 올리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 4층 슬래브 단부와 강관비계 띠장 사이 개구부(폭 60cm)에서 지상 3층 슬래브로 추락(높이 5.7m)해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거푸집 자재 양중을 위한 안전작업 방법 미수립‧미시행
2.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안전대책
1. 거푸집 자재 양중을 위한 안전한 작업방법 수립‧시행
- 거푸집 자재(합판, 각재 등)를 양중하기 위해서는 자재의 형태에 따라 알맞게 결속선으로 단단히 묶은 후 도르래를 이용하여 운반하거나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리는 방법 등 안전한 작업방법을 수립‧시행해야 함.

2. 개구부에서 자재 양중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 슬래브 단부와 강관비계 구조물 사이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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