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확대 시행
도급인 500명 이상 제조·운송업 사업장 대상

2018년은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부족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들이 많았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정선 철광산 매몰사고, 세종시 주상복합 공사현장 화재사고,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고양 저유소 대형화재 등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다. 빈발한 사고도 문제지만, 가장 뼈아픈 점은 이들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전기준 및 규정 미준수가 꾸준히 지목됐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기본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감당 못할 큰 피해를 불러온 것이다.

이에 고용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들이 현장에서 보다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각종 안전관련 법‧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정‧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 모두가 생명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19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해봤다.

노후 타워크레인 3년 단위 정밀진단 통과 시 사용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특고 전체 보험 적용
건설기계 조종사 보수안전교육·적성검사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 변동에 관계없이 낙찰률 미적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30명 미만 사업장 의무 선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500인 이상 사업장,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올해부터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중 도급인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기재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중 도급인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 제한
3월 19일부터 타워크레인 연식이 20년으로 제한되고, 그 부품의 내구연한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20년 이상의 노후 타워크레인이라도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수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하며, 非인증 부품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국토부 내 검사 대행기관의 부실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는 9월 19일부터 신설되는 조종사 보수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건설기계 조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 사전 등록해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사전 등록해야 한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던 기존의 체계를,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한 실적이 있고, 향후에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예정인 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량, 유해성 분류·표시 등 정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기존 등록제도에서 신고제도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신고한 업체에게만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신고한 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 같은 물질은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발암·돌연변이·생식능력 이상 등 위해 우려가 높아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개별제품에 0.1% 이상, 총 1톤 이상)은 제조·수입 전에 신고해야 한다.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해야 했던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일 때는 신고, 0.1톤 이상인 경우는 국내 제조·수입 전 등록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건설기계 특고·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올해부터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건설기계 업종 특고 중 레미콘(믹서트럭 콘크리트) 기사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됐다면, 올해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가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8개 업종에 한해 적용됐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 배제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 감액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하다보니,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이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앞으로는 이 과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동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할 때도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30명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 선임해야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20~3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미선임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을 신고할 의무는 없다. 다만,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사업장 내에 구비·보존해야 한다.
 

◇중견·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 안전설비 투자 분부터 중견·중소기업의 공제율이 늘어난다. 기업의 안전시설 관련 투자를 늘리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안전설비 등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공제된다. 대기업은 변동이 없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각각 2%p, 3%p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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