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시설물 관리 강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외주업체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방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보다 높은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공공기관뿐 아니라 외주업체를 포함한 추가적인 지방공공기관 통합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중대한 안전 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또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사업의 원청인 지방공기업은 물론 하청 등 외주업체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과 재해 발생 현황까지 포함해 평가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영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이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사회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후화 현황,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지방공공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최근 사고가 발생했던 시설이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2월 11일~4월 19일)과 연계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차원의 안전관리와 산재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지방공기업 교육훈련지침을 개정해 작업장 안전관리 요건, 노동자 안전수칙 등 안전 관련 교육 강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교육자료 번역본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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