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 시간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되,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월급제 근로의 최저임금 산정방식이다. 월급제 근로의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정 최저임금액이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기존의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월 급여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했다. 그동안 ‘소정근로시간 수’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 조항은 일주일에 15시간(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8시간)의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월 급여를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친 급여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한 것이다.

◇자율 시정기간으로 최장 6개월 부여
또 정부는 연봉이 고액임에도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했다.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상여금은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는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건비 부담 호소하며 경영계 반발
경영계는 기업의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4일에 진행된 국무회의 이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원안에서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입장에서다. 그간 경영계는 임금(분자)은 그대로 두되, 시간(분모)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또한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도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을 종합 고려해 국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해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수당이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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