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 대폭 강화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희생을 계기로 촉발된 산업안전보건 강화에 대한 전 국민적 외침이 결국 30여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이루어냈다.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165명의 찬성(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당일 오전까지 여야간 사업주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와 양벌 조항 강화에 대한 이견차가 심했으나, 여야 3당 정책위의장(김태년·정용기·권은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한정애·임이자·김동철) 6인의 회동을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

그 결과 산안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원청의 안전보건의무가 강화됐지만,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위 등은 애초 정부안보다 약화됐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원청의 책임범위가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산안법의 보호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기업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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