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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약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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