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추진


청소 근로자들의 열악한 안전보건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모 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청소 용역 근로자들의 안전보건문제 등과 관련된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최근 청소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청소용역을 주는 도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청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이들이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석면 해체ㆍ분진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소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도급자가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한 작업 수행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부는 이들 방안을 정리해 오는 4월 중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7월경 개정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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