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일로부터 1년, 주행거리 20000km 이내

새 차를 구입한 뒤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인도 된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0000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975년 미국에서 도입된 레몬법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이다. 소비자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신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교환·환불은 요건으로는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 30일 초과한 경우 등이다.

이때 하자 입증책임은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제작사, 6개월 이후는 소비자가 지게 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중재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교환 및 환불 성립 후 인도된 날부터 2년 내 국토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원회에 할 수 있다.

단 교환·환불중재 신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