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 A씨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를 수행하였다. 근로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 A씨가 9월 15일에 운반 작업 중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고, 공단으로부터 2018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14일까지 1개월간 산업재해 요양결정 승인을 통지받았다. 이 때 일용근로자 A씨는 평균임금의 70%를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8년 9월 30일까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시 사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일용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3개월 미만 계속되는 근로자로 정의한다. 즉 일용근로자처럼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인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 활용하거나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상기 사례에서의 근로자 A씨는 근로관계가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이므로 휴업급여를 받을 시에 “평균임금(일당×통상근로계수)×70%×요양일수”의 금액을 수령한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평균임금×70%×요양일수”의 금액을 수령하는 것과 구분된다. 또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동안 즉 통원치료기간인 치료종결 전까지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로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일실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 A씨는 2018년 9월 30일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요양결정기간 종료일인 2018년 10월 14일까지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9월 30일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 공단에서 통지한 요양결정기간 종료일인 2018년 10월 14일을 초과하여서는 근로자 A씨에게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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