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 발표


초미세먼지 150㎍/㎥ 이상 땐 중작업(重作業)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등의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옥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침서는 크게 ▲사전준비(평상 시) ▲주의보(PM2.5 75 ㎍/㎥ 이상 또는 PM10 150 ㎍/㎥ 이상) ▲경보(PM2.5 150 ㎍/㎥ 이상 또는 PM10 300 ㎍/㎥ 이상) 등 3단계로 구분됐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비치 및 착용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토록하고 민감군의 경우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끝으로 경보단계에서는 옥외 근로자들이 수시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작업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해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 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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