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2차 적발 시 취소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부실 작업이 적발될 경우 1차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때는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시 6개월의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에는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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