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 마감재 일부 해체·전자 내시경 활용해야
건축물관리계획 의무 수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장이 점검업체 선정, 전문기관이 점검결과 평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은 5년 내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을 활용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와 12월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의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해당 정기점검 대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점검 시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하고 있어,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진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 시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자가 건축물의 이상 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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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300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장기수선,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 대신 지자체장이 점검업체를 지정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한다. 이는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면서 점검결과의 객관성 훼손 또는 부실점검이 방치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안전취약 건축물은 지자체가 실태조사 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인력.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명확화 하고, 실태조사 시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시기·대가 등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 인력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안전점검 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건축물 안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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