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반입 시 등록 및 검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에서 등록돼 있지 않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반입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 여대로 이 중 2398대는 재검사도 받지 않았다.

만일 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10일 이내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재검에 소요되는 시간에 일을 못할 것을 우려한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부적합 상태로 계속 운행하면서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미등록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며 “건설현장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