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법’ 개정·공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업 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사업 전환이란 업종의 전환 및 추가를 의미한다.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전환)나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추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 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관련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상 기업의 자기 주식 취득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전환을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 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사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가 쉬워지게 된다. 교환 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을 이행할 땐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 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 합병 등에 있어 상법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기 원하는 중견기업은 사전에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제시하는 사업 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 기준이 될 예정이다.
세부 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 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동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M&A) 등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