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관공사에 따른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예방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에 근로자 휴식시간과 기후여건에 따른 변수도 산정해야 한다.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에 따른 간접비 분쟁을 줄이고,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 환경변화를 감안해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가 공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공사는 준공기간을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관행이 돼버렸다.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공기가 지연되면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공사는 ‘속도전’으로 치닫게 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설물 품질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준비기간(도면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등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을 공사기간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작업일수에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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