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로도 이어져, 발견 즉시 119로 신고해야

지난해 2월 충남 서산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고드름이 외부 배기통으로 떨어지면서 보일러와 배기통이 분리됐다. 이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방으로 스며들면서 9살과 7살 형제가 생명을 잃었다. 올해 1월에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터널 입구에서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급정지해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조대가 고드름 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수는 2016년 684건, 2017년 862건, 2018년 3485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한파특보 등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경기지역에 출동건수가 급증했다. 겨울철 아파트나 지하차도 입구 등은 고드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꼽힌다.

아파트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은 아래 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떨어지면 크기와 높이에 따라 행인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건물 윗부분, 지하도 상단 등과 같이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드름을 발견할 경우 119에 신고를 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자는 보행자가 다니지 못하도록 안전선을 설치하고 위험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제거가 힘든 곳에 있는 고드름은 직접 제거하다가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며 “손이 닿지 않거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 고드름은 반드시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