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신청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 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서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취약계층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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