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취업규칙 개정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7월 16일이며, 각 사업장은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등이 담긴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조사하는 동안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도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 예고 없이 해고 못해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하여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을 6개월 미만 월급 노동자로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사항은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전 제35조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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