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도매시장 본관 계단 입구에서 경비원인 근로자가 이동식 사다리(3m)에 올라가 천장(4.3m)에 붙어 있는 형광등을 교체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2.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추락방지조치 실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2.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 후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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