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늘리고 중작업은 일정 조정 필요

 

미세먼지 경보 단계(초미세먼지 PM2.5 150 ㎍/㎥ 이상 또는 미세먼지 PM10 300 ㎍/㎥ 이상)에서는 건설·조선노동자, 항공·항만 하역운송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등 옥외작업자에게 휴식시간을 자주 부여하고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해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 민감군이란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주의보 단계(초미세먼지 PM2.5 75 ㎍/㎥ 이상 또는 미세먼지 PM10 150 ㎍/㎥ 이상)에서는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급·착용케 하고, 중량물 옮기기 등 중작업(重作業)에 투입된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량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작업자를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재 국가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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