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3월 중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은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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