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였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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